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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만의 '무죄 구형'... 故 윤동일 씨, 이춘재 9차 사건 누명 벗나

    🕯️ 35년 만의 '무죄 구형'... 故 윤동일 씨, 이춘재 9차 사건 누명 벗나

    검찰, 재심 재판에서 "불법 수사 사죄"하며 무죄 요청... 오는 10월 30일 선고

    ⚖️ 검찰, 재심 재판에서 무죄 구형하며 사죄

    35년 전 이춘재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사죄했다.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 개인의 삶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으로 조작된 사건

    검찰은 무죄 구형의 이유로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의 친형과 변호인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경찰의 고문과 강요로 '강제추행죄'를 뒤집어썼다. 그는 무려 27차례나 강압적인 진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으며, 구치소 독방에서 24시간 수갑을 찬 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당시 피해자 역시 범인의 체격이 달라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왜곡하고 윤씨의 자백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 이춘재 9차 사건 용의자, 누명을 벗기까지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하면서 살인 혐의는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윤씨를 구속하기 위해 별도의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결국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그는 출소 후에도 형사들의 감시와 주변인들의 동향 파악으로 고통받았으며, 끝내 만 26세의 젊은 나이에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 사법 정의를 위한 재심, 그러나 남은 과제

    이 사건의 진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불법체포, 가혹행위, 자백 강요, 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 후 33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은 감사하지만, 당시 검찰은 왜 역할을 못했고 법원은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억울한 희생을 막지 못했던 당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결론: 늦게나마 밝혀진 진실

    오는 10월 30일,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을 경우 고 윤동일 씨는 35년간 억울하게 짊어졌던 불명예의 짐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비록 그는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라도 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재심은 권력의 오만함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동시에, 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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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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