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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경찰 조사 종료: 2시간여 만에 마무리, "조사 필요성 인정 안 돼" 반발
    사진:연합뉴스

    📰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경찰 조사 종료: 2시간여 만에 마무리, "조사 필요성 인정 안 돼" 반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경찰 조사가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약 2시간여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짧은 조사 시간을 근거로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며, 향후 수사 조서 검토 후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세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1️⃣ 3차 조사, 2시간여 만의 초스피드 종료 ⏱️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짧게 진행되어 오후 3시 7분경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변호인 측의 입장 표명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직후 SNS를 통해 "소요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서 열람을 마치는 대로 경찰서를 나설 예정이며, 향후 조서를 등사(복사) 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수사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체포 및 구금 경험에 대한 비판적 주장 🔒

    조사 시작 약 15분 전에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구금 경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경찰이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의 체포와 구금 조치 자체가 정당한 수사 절차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공권력 행사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이 전 위원장이 받는 주요 혐의 내용 🗣️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는 공직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기반합니다.

    📌 혐의의 구체적 내용

    • **정치적 편향 발언:** 지난해 9월~10월과 올해 3월~4월에 걸쳐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
    • **사전 선거운동:** 해당 발언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

    이 전 위원장은 이 혐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구금 상태에서 2차례의 조사를 받은 뒤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4️⃣ 향후 법적 공방의 방향성 예측 🧭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사건은 수사 절차의 정당성까지도 다투는 복잡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편향 발언과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구금 조치의 부당함수사 장기화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공권력의 적법한 집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요약

    • **혐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 편향 발언, 사전 선거운동).
    • **조사 일시:** 10월 27일 오후 1시 시작, 약 2시간여 만에 종료.
    • **변호인 입장:** 짧은 시간으로 조사 필요성 인정 안 됨, 조서 검토 후 고발 여부 판단 예정.
    • **이 전 위원장 주장:** 유치장 구금 경험을 언급하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가 될 위험" 주장.
    • **체포/석방:** 10월 2일 자택 체포, 4일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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