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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억 부당이득 의혹"... 하이브 방시혁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사진:연합뉴스

    🚨 "1,900억 부당이득 의혹"... 하이브 방시혁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K-POP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방시혁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K-POP의 세계적 성공을 이끈 하이브방시혁 의장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 의혹의 핵심: '상장 계획 없다'는 거짓말로 투자자 속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당시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매각한 투자자들은 하이브의 실제 IPO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이들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풋옵션 리스크 감내' VS '부정한 계획', 엇갈린 주장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관계자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밝히며, 기존 투자자들도 큰 수익을 거두고 지분을 매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수익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정당한 반대급부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짓말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과 엄중한 법적 책임

    경찰은 방 의장이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 1,900억 원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경찰과 별개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 결론: K-POP 산업의 그림자, '진실 규명'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하이브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성공적인 IPO 과정의 이면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은 K-POP 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부정거래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K-POP 산업 전체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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