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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1심보다 대폭 낮아진 이유
대법원, 2심의 '범죄단체조직' 무죄 판단 유지... 1심 14년형에서 5년형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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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4)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씨는 기소된 지 4년 만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 사건의 위원장이었던 손모 씨를 포함한 나머지 활동가 3명에게도 징역 2~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의 전말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4년간 공작원에게서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하는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징역형이 확정된 박 씨는 이들의 연락책을 담당했다. 그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 등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고 지령을 전파하며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1심과 2심,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그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인 특성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한 결과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 씨의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음을 보여주며, '범죄단체조직'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부각시켰다.
📜 2심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
2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단체'의 실체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총 4명에 불과했고 피고인 이탈로 3명이 돼 그 규모는 더욱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국가보안법상 '범죄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임의 성격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결론: 간첩 행위의 유죄와 조직 판단의 쟁점
이번 판결은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의 간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들의 조직이 법률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간첩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단체조직'과 같은 중대한 혐의를 적용할 때는 조직의 실질적인 규모와 체계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