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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폭력 총책 무기징역 선고: '자경단' 김녹완, 261명 피해 규모 박사방 3배 초과
📜 서론: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집단, '자경단' 총책의 단죄
**국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역사**에 **최악의 피해 규모**를 기록한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을 맡았던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그리고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61명**에 달하며, 이는 **유사 사건인 '박사방' 피해자(73명)의 3배를 초과**하는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1. ⚖️ 1심 법원의 단죄: 무기징역과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1. 무기징역과 검찰 구형의 일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김녹완**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동일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죄질의 극악함**을 인정했습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을 비롯하여 **성 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김씨가 사회에 미친 해악**과 **피해자들에게 가한 회복 불가능한 고통**에 비추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사회 복귀 차단 및 정보 고지 명령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 처분**을 명령하여 **김씨의 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취업제한 10년**과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무려 30년** 동안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김씨가 설령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더라도 **사회생활 및 재범 환경**을 **극도로 제한**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선고 결과
- 선고 형량: 무기징역
- 주요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유사강간 등
- 피해자 수: 261명 (박사방 사건 3배 초과)
- 제작물: 성 착취물 2,000여 개
- 추가 보안 처분: 정보통신망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2. 😈 '목사'를 자칭한 총책과 텔레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
2-1. 위계를 이용한 가학적 성폭력
**김씨**는 **'자경단'**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라는 **종교적인 호칭**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 한 시도는 **죄질의 불량함**을 극대화합니다.
2-2. 신상 협박을 통한 성 착취물 제작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 등 **광범위한 대상**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알아낸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박**을 통해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3. 💔 회복 불능의 피해: 261명의 피해자와 2천여 개의 착취물
**자경단의 범죄 규모**는 **기존의 유사 사건**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큽니다. **김씨와 조직원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261명**으로, 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인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 및 유포**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범죄의 상업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성 착취물**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회복 불능의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4. 🌐 결론: 영구 격리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통해서만 **재발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첫걸음**이 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충**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