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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일교 명품 가방 수수 '첫 시인'… '알선수재' 혐의에 '직무 무관 단순 호의' 이중 방어막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구속 기소된 지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측의 입장 선회를 '거짓된 태도'로 일축하고, 청탁 근거가 충분하다며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수수 사실 최초 인정과 '반성' 표명 🙏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두 차례 명품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물품 수수 자체를 부인해왔으나,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금품 전달 사실을 시인하면서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된 물품은 윤씨가 2022년 4월에 건넨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7월에 건넨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입니다.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거절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핵심 쟁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이중 방어막' 🛡️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여사 측은 알선수재 혐의를 벗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논리를 내세우며 법적 방어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단계별로 끊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1차 방어 (청탁 및 대가성 부인):** 통일교와 공모하거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 윤씨가 주장하는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 **2차 방어 (직무 관련성 부인):** 설령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
김 여사 측은 또한 시가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하며,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특검팀의 반박과 '보석 불허' 의견서 🚨
김 여사의 입장 선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유죄 입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의 태도 변화를 "특검 수사나 공판에서 보여준 입장 등이 거짓이라는 뜻"이라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청탁 근거:** "특정 종교집단이 왜 그런 고가의 명품 선물을 줬어야 했는지 상식적 질문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그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음을 시사.
- **물품 사용 여부:**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감이 있었다"고 일축하며, 샤넬 매장에서 바꿔 간 구두는 객관적으로 신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
또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로 보석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사법부의 판단에 초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 인정은 특검팀 수사의 결정적인 국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금품 수수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 여사 측이 내세운 '직무 무관 단순 호의' 전략과 특검팀이 제시할 구체적인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 자료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