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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사법부에 '내란전담재판부' 제안하며 파격 발언 🗣️

    사진:연합뉴스


    1. '내란'이라는 단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다 🔥

    최근 정치권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지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법부 향한 '쓴소리'와 제안 ✍️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일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하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위헌'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맞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에 나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사생활 비공개 심사 논란 🤫

    이와 더불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청문 소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공직 적합성보다 사생활 검증에 몰두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4. '내란전담재판부'와 '인사청문회법', 앞으로의 정치권 향방은? ⚖️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정의 구현을 위한 특별한 재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통한 사생활 비공개 심사는 후보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치권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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