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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고령자에 장시간 수갑 채우기, 신체 자유 침해"
'수갑'은 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와 함께 해당 경찰서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권고하며, 경찰의 법 집행 방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고령자에게 채워진 수갑, 인권 침해인가?

경찰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수갑.
사진:연합뉴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지만,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에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도주나 폭행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고령자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잉 진압 또는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과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개인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 '단감 절도'와 '수갑'
사건은 한 고령의 여성이 지인의 감나무밭인 줄 착각하고 감을 따다가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체포 당시 현장에서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경찰서로 이동한 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처리 절차를 넘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인권 의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경찰의 해명과 인권위의 판단
해당 경찰관은 "당시 도주 사건이 빈번해 적극적으로 장구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관내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신중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경찰관서 내에서의 조사는 수갑, 포승 등 장구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인권위의 권고: 직무교육의 필요성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이 권고는 단순히 해당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장구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경찰관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잉 진압을 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직무교육 권고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의 법 집행이 더욱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갑 사용에 대한 원칙과 예외
경찰청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연행할 때 도주 및 폭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갑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원칙: 수갑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령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예외: 도주나 자해, 타인에 대한 폭행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다시 한번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며, 경찰의 법 집행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