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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과 '구속취소' 논란, 보통항고 실익 없다
    사진:연합뉴스

    ⚖️ '내란특검'과 '구속취소' 논란, 보통항고 실익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보통항고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보통항고 제기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불가 입장 표명으로, 법리적 해석과 실무적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구속 기간 산정' 이례적 결정, 논란의 시작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지귀연 부장판사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 기소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었다.

    💡 문형배 전 대행의 '보통항고' 제안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검찰 또는 특검의 보통항고 제기를 제안했다. 보통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만큼,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가능한 법적 절차다.

    🚫 특검의 입장: '항고 실익 없다'는 세 가지 이유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문 전 대행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을 들었다. 둘째, 설사 보통항고가 가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구속된 상황이므로 항고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다른 기관인 특검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법리적 차이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정해져 있다. 반면 보통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해선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 구속 취소 결정에는 보통항고가 통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이 다수라는 것이다.

    ➡️ 결론: 법적 공방의 향방

    이번 논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정당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법조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문 전 대행의 제안은 사법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순수한 의도로 보일 수 있으나, 특검은 현실적인 법적 실익과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사실상 항고 포기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재구속된 상태이므로, 법적 공방은 구속 자체보다는 구속취소 결정의 정당성이라는 법리적 쟁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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