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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의지 고수 속 '노사 자치주의' 강조
📜 서론: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의지 속 정부 역할의 재정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역설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행선** 사이에서, 정부는 **직접적인 정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산재 감축 노력**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의 연내 발의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노동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정년연장'의 방법론적 접근
1-1. 법적 정년연장의 당위성과 충돌 지점
김 장관은 정년연장 논의를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측이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정년연장TF에서는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1-2. 맞춤형 대책을 통한 세대 상생의 모색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단순한 당위나 명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좋은 일자리의 나눔**, 그리고 **정년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 노사 자치주의 확립: 노조법 2·3조 개정 및 산별 교섭 촉진
2-1. 노동관계의 '사법화 방지' 목표
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더불어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의하는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노사 자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대표적인 주제로는 현재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노사관계가 사법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2. 초기업·산별 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특히 김 장관은 **'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기존의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방식을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의 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선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 산재 감축 총력전
3-1. 산재 감축의 어려움과 '정의로운 전환' 확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 장관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수습 경험을 언급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산업안전영향평가** 등을 도입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산업 안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가장 신속한 조치"**임을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3-2.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 발의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발의하는 것을 **현재 가장 우선하는 목표**로 소개했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가산수당 적용, 모성보호·직장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4. 🌙 심야 노동 논란: 새벽배송 서비스의 사회적 비용
4-1. 심야 노동의 발암물질 규정 문제
김 장관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새벽배송 심야 노동 문제**에 대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 서비스가 과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입니다.
4-2. 서비스 유지 시 노동자 보호 논의 필수
만약 새벽배송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심야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건강 보호 조치** 등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결론: 지속가능한 노동 시스템 구축을 향한 로드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번 기자 간담회 발언들은 **정년연장, 산재 감축, 비정규직·특고 보호**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치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은, **노동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들의 권리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광장 민주주의가 일터에서도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 장관의 의지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노동 사회**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