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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법정 공방의 딜레마, '아동학대치사' 무죄와 '유기·방임' 유죄의 의미
📜 서론: 비극적 영아 사망 사건, 법정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 원칙
생후 4개월 된 딸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기·방임 혐의만을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아를 향한 비극적인 방임 행위**와 **법정에서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의 한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적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형사법의 증명 책임 원칙**이 갖는 무게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1. 👶 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미증명
1-1. 검찰 기소의 중대 혐의 내용
피고인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 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1-2. 항소심 재판부의 핵심 무죄 판단 근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증명'**에 기초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무죄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즉,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법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의 핵심입니다. 피해 아동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미필적 고의)**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 명백한 유기·방임 행위: 40여 차례 외출의 책임
2-1. 인정된 유기·방임의 구체적 행위
비록 **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A씨에게는 **아기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40여 차례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유기·방임 행위 요약
- 횟수: 생후 1개월부터 40여 차례 외출.
- 시간: 최소 18분에서 최대 170분 동안 영아 방치.
- 인정된 혐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
- 선고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심 유지).
2-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의 유지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인정**되며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이 **방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량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해서 정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항소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친모로서의 책임 소홀**은 인정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의 균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 사법적 딜레마: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과 사회적 비판
3-1.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의 적용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기 행위(치료 소홀)**와 **영아의 사망** 사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강력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 소송법**상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명 책임**을 지니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도덕적 책임**은 무겁다고 할지라도, **법리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동학대치사라는 중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3-2. '아동학대치사' 법 적용의 한계와 사회적 논란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사회적인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친모가 적절한 치료를 지연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상 중대한 책임**을 묻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미필적 고의 및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4. 🌐 향후 전망: 대법원 상고와 아동 보호 시스템의 재점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은 **유기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의 법리**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유사한 **영아 방임 및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생후 1개월 영아**를 40여 차례나 홀로 방치하는 행위가 **공공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취약 계층 영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 아직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결론: 엄격한 법리 적용과 인도적 책임 사이의 간극
대전고법의 판결은 **형사법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무죄 선고는 **법리적 인과관계 증명의 실패**를 의미하지만, **유기·방임죄**에 대한 유죄 선고는 친모로서의 **양육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법적 책임**과 **인도적 책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아동 복지 시스템 강화**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