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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화해와 정의 회복의 진전: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1심 '항소 포기' 선언…'관행적 상소 자제'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시대 예고
    사진:연합뉴스

    🕊️⚖️역사적 화해와 정의 회복의 진전: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1심 '항소 포기' 선언…'관행적 상소 자제'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시대 예고

    법무부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는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판결 수용을 넘어,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 정부의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겠다는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확정으로 피해 회복 물꼬

    여수·순천 10·19 사건1948년부터 1955년 사이, 정부 수립 초기 사회적·정치적 혼란기국가 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의 사건을 빌미로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피해자 총 150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126명)서울중앙지법(24명)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들 1심 판결은 즉시 확정되며, 피해자들은 길고 지난한 법적 다툼 없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인권 회복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정성호 장관의 결단: '신속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의 핵심을 '신속한 피해 회복'에 두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는 관행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여 소송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연 전략'은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법적 저항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인권 가치사법 행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3. 법무부의 일관된 기조: '관행적 상소 자제'의 연속성

    이번 여순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최근 보여온 일련의 조치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다른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또한,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상소 자제 기조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방침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국가 폭력 피해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4. 과거사 정리와 인권 회복에 미치는 파급 효과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개별 소송의 종결 이상의 광범위한 사회적, 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 시기가 크게 단축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주고, 소송 제기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배상 소송 관행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되어, 향후 정부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무조건적인 상소보다는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무부 항소 포기 결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대상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 2건.
    • 결정 주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도.
    • 결정 이유: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 및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정책 기조: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관련 소송에 대한 일관된 상소 자제 방침.
    • 주요 의의: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사법 절차의 피해자 중심주의 강화, 과거사 정리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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