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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원고 승소 판결: 민희진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뉴진스 측의 완패로 해석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곧 전속계약 위반이나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법원의 핵심 판단: 전속계약 유효성 인정 ✅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시한 주된 사유들을 모두 배척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민희진 해임은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다
- **경영 공백 부인:**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 및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이사 직위의 불필요성:**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신뢰관계 파탄 주장 불인정 💔
뉴진스 측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민 전 대표가 해임된 후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상호 신뢰관계가 파탄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 해지 기준 미달
- **신뢰 파탄 기준:**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3️⃣ 법적 분쟁의 경과와 가처분 인용 📜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앞서 법원이 내렸던 가처분 결정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소송 진행 과정
- **발단:**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
- **어도어의 대응:**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선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 **가처분 결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본안 선고 전까지 독자 활동은 금지됨.
- **조정 실패:**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 시도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선고에 이르게 됨.
4️⃣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경영진 교체나 단순 불화만으로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도어의 전부 승소로 뉴진스의 활동은 당분간 어도어의 관리 및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 판단의 시사점
- **매니지먼트 능력 인정:** 법원은 민 전 대표의 개인적 역량과 별개로 어도어 자체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계약의 안정성:** 신뢰관계 파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속계약의 안정성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 **항소 가능성:** 뉴진스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결과 요약
- **판결:** 어도어 원고 승소 (뉴진스 완패).
- **결론:**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 **주요 기각 사유:**
- 민희진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 또는 해지 사유가 아님.
-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계약 유지 불가 수준에 이르지 못함.
- **향후:** 뉴진스의 활동은 당분간 어도어의 승인 하에 진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