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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와의 전쟁"...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초강력 제재' 도입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도입하고, 금융 및 투자 분야까지 안전 관리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Image of a construction worker wearing a safety helmet and vest]📖 목차
🛡️ 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 OECD 수준으로 사망만인율 감축 목표
정부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한 관리 감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을 현재의 1만 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건설업 '영업 활동 중단' 초강력 제재 추진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파격적이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에 대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2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되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 기업의 책임 강화
정부는 건설업 외에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수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대폭 늘려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되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할 방침이다.
🏦 금융·투자·공공기관까지 책임 확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권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 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여신 심사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보증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 판결이 내려진 상장회사는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ESG 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는 기업의 안전 관리가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 결론: 새로운 패러다임, '안전'이 곧 '이익'이 되는 사회로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안전이 곧 기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0명 증원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다"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