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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만의 자유! '자본론' 소지 이유로 옥살이한 70대 남성, 국보법 재심에서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 40년 만의 자유! '자본론' 소지 이유로 옥살이한 70대 남성, 국보법 재심에서 무죄 선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무려 약 4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던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자, 과거사 정리 작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자본론'이 이적표현물이 되던 시절의 비극 📖

    정진태 씨의 비극은 서울대 학생이던 1983년 2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검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던 시대에 학문적 서적조차 이적표현물로 둔갑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억압적인 사법 절차와 고통의 시간

    • **혐의 및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압적인 조사:**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 기각:** 당시 정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과 재심 무죄 판결 🎗️

    정씨의 명예가 회복된 배경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4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판단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근거

    이러한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진행된 이날 재심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정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선고하며 40년간 짓눌렸던 굴레를 벗겨주었습니다.

    3️⃣ 40년 만에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 🇰🇷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정진태 씨는 감격스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옥고와 더불어 긴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 정씨와 변호사의 입장 표명

    • **정씨의 소회:** "그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40년 동안 짓눌렸던 굴레를 벗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야 정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다른 피해자 언급:** 또한 정씨는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 많은 사건이 해명됐음에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경우 제대로 재심을 못 받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소명의 기회가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 **변호사 지적:** 정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기각 요구와 재판부의 증인 신문 강행 시도 등을 지적하며,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 💸

    이번 재심 무죄 판결은 단순히 정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씨가 40년 동안 겪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진태 씨 국보법 재심 사건 요약

    • **원사건 발생:** 1983년 2월, 서울대 학생 신분으로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 **당시 선고:** 징역 3년 (고문 및 허위 자백 강요 주장).
    • **진실규명:** 2024년 4월, 진화위에서 불법 구금 및 허위 자백 강요 인정.
    • **재심 결과:** 2025년 10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 선고.
    • **재판부 판시:** "서적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
    • **향후 계획:**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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