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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소년법 위반' 고발 쟁점 분석: 재활 기회 vs. 알 권리
    사진:연합뉴스

    📰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소년법 위반' 고발 쟁점 분석: 재활 기회 vs. 알 권리

    📌 기사 핵심 요약: 소년법 제70조 위반 고발 사건

    • 사건: 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30년 전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 고발인: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에게 고발장 접수.
    • 쟁점 법률: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이 조항은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변호사 주장: 해당 정보가 법원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취재의 자유가 아닌 **법률 보호막을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
    • 사회적 비판: 소년범 전력 공개는 낙인 없이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적 합의인 소년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

    Ⅰ. '소년사건 조회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30년 전 소년범 전력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해당 정보를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폭로를 넘어, 법률이 정한 보호 장치를 무력화했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정보를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온라인 캡처본 등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금지된 정보가 유출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자나 공무원 등 내부 관계자를 통한 불법적인 정보 획득이었다는 주장으로, 단순히 취재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Ⅱ. 소년법 제70조의 입법 취지: 사회적 합의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범 전력 공개가 소년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변호사는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과거의 과오로 인한 **낙인** 없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2025년 대중에게 필요한 '알 권리'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Ⅲ. '상업적 관음증'과 법치주의 조롱 비판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법이 명확히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는 사회의 교정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감시당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갱생을 꿈꾸지 않고 사회에 편입하려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언론의 취재 윤리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법 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Ⅳ. 결론: 취재의 자유와 법적 보호막의 경계

    이번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는 언론의 취재 범위법률에 의한 개인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소년법의 취지를 보호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이 금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 공개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적 알 권리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상업적 목적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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