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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당 우회 논란: 삼성전자 노사의 '자사주 성과급' 협약에 대한 주주 단체의 법리적 규탄과 사회적 대타협의 과제
2026년 6월 3일 지방 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주 권익 보호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가결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자사주 전액 지급' 임금협약이 상법이 규정한 이익배당 절차를 우회한 '위법배당'이자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체는 이러한 위법적 자산 이전에 대해 유묵무언으로 일관하는 국회와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표심을 구하기 전에 해당 사태에 대한 명확한 당론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다 돌연 연기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에 대해, 주주와 기업이 정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의 장을 전면 재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1. 지방 선거 전야의 주주권 선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던진 정치권의 침묵에 대한 전방위적 경종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하려는 행동주의적 움직임이 정치권의 게으른 방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6·3 지방 선거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이벤트를 수일 앞둔 시점에서 주주 권익 옹호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국회와 원내 정당들을 향해 전격적인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거버넌스 균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정당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자 투자자인 일반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표할 정당과 대리인들이 자본시장의 핵심 규범인 주주권 보호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과 당론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권은 표 계산을 멈추고 선거 전에 엄중한 법치적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2. 임금협약의 가면을 쓴 위법배당 논란: 상법상 이익분배 절차 우회와 자사주 지급의 법리적 맹점
이번 사태의 핵심 전선은 지난달 27일 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내용에 내포된 심각한 법리적 모순에 닿아 있습니다. 노사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재원 전체를 주주총회의 정당한 결의 없이 자사주 형태로 노동조합원 및 임직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통상적인 경영 성과 보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익분배 순서와 상법이 엄격히 통제하는 배당 절차를 교묘하게 회피한 구조적 꼼수라는 것이 주주 단체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사내유보금을 제외한 결실은 본래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전체 주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배당의 영역임에도, 이를 임금 체계로 포장하여 상법적 감시망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위법배당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 주주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침해: 회사의 미래 과실을 특정 집단에 이전하는 구조적 불평등
주식회사를 지탱하는 가장 거룩한 약속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권리와 배당을 받는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자사주 지급 협약은 회사가 보유한 유무형의 가치와 미래에 창출될 자본적 과실을 특정 이익집단인 근로자 측에 '배당에 준하는 방식'으로 편파 이전하는 부당한 자산 이동 행위입니다. 자사주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각되거나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공동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집단의 성과급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은 주가 가치를 희석시키고 기존 소액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일종의 재산권 침해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자산 분배 방식이 고착화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공전과 토론회 연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추진의 졸속성과 자본의 반발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행정부인 고용노동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행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입니다. 노동부는 당초 기업이 올린 초과이윤의 분배 문제를 제도화하려는 목적 하에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라는 긴급 공론의 장을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자율성 침해와 주주 자본주의 체제와의 정면충돌을 우려한 재계 및 투자자 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자, 노동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상투적인 핑계를 대며 토론회를 돌연 연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확고한 법치적 기준 없이 노동계와 자본 시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정책적 공전만을 거듭하는 사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대결을 넘어선 소통의 장 구축 촉구: 주주와 기업, 노동이 공존하는 건전한 거버넌스의 확립
결국 이번 삼성전자 사태와 노동부의 토론회 파행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노동 시장의 과도한 요구가 맞물려 폭발한 고질적인 거버넌스 리스크의 단면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계만을 중심에 둔 밀실 협상 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을 협상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시키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주주운동본부가 촉구한 바와 같이 정부는 기업과 주주, 노동이 한자리에서 마주 보고 지속 가능한 분배 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투명한 소통의 장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주의 권익을 잠탈하는 방식의 초법적 분배 관행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가결한 '영업이익 연동 자사주 성과급 지급' 협약은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 근간인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 위험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계상 임금이나 성과급이라는 공식 비용 계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상법이 규정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자산인 자사주를 특정 집단에만 배당하듯 넘겨주는 방식은 명백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이자 소액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강탈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자본시장의 법치가 무너지는 거대 기업의 불법성 협약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회와 정당들의 태도 또한 대단히 비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눈치 보기식 토론회 연기를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집행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가 비로소 밝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