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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 격차 해소 위한 대전환점! '퇴직연금 노사정 TF' 출범: 도입 의무화·기금형 제도 도입 '핵심 논의'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손을 맞잡고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2001년 '도입' 논의 이후 20여 년 만의 근본적 개선 시도 ⏳
이번 노사정 TF 출범은 2001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이후 처음으로, 제도의 운영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TF는 도입률 제고와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TF 운영 목표 및 구성
- **운영 목표:** 격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참여 주체:** 위원장(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하여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청년 세대 참여:** 특히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여하여, '가장 오래'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핵심 의제 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 📝
TF가 우선적으로 다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입니다. 이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 격차 해소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별 격차가 심각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9%의 높은 도입률을 보이지만,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합니다.
TF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그리고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핵심 의제 ②: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검토 🏦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주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계좌형 중심으로, 낮은 수익률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 약화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
기금형 제도는 전문적인 기금 운용 주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F는 이 부문에서 공공·민간 등 기금의 운용 주체, 관리·감독 등 책임 체계와 같은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노동시장 격차 완화의 '중요한 전환점' 기대 ✨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노사정 TF의 논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노동 복지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퇴직연금 노사정 TF 주요 내용
- **출범 목적:**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 **핵심 의제 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 부담 완화, 이행력 확보 방안 등).
- **핵심 의제 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운용 주체, 관리·감독 책임 체계 등).
- **도입률 격차:** 300인 이상 91.9% vs. 30인 미만 23.7%.
- **운영 목표:**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