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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허위기재·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2심에서 '무죄'... 논란의 판결 분석
    사진:연합뉴스

    ⚖️ '학력 허위기재·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2심에서 '무죄'…논란의 판결 분석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력 기재의 '허위성'과 여론조사 홍보물의 '왜곡'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1심 '벌금 150만원'에서 2심 '무죄'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무죄 판결은 장 전 최고위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논란의 핵심: 학력 '허위 기재' 혐의

    장 전 최고위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해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 전 최고위원이 중퇴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에 편입된 점을 고려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또 다른 쟁점: 여론조사 '왜곡' 혐의

    선거 막판에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의 '당선 가능성'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실제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장 전 최고위원이 3위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홍보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왜곡까지 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정 밖의 논란: 공천 취소와 복당

    장 전 최고위원은 총선 공천 이후 과거 SNS 부적절한 글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었고,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고, 당은 이를 의결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주며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피선거권 회복, 정치적 재기의 발판 마련?

    이번 무죄 판결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물론, 1심 판결로 인해 제기되었던 도덕적 논란으로부터도 한결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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