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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와 허위는 금지: 행안부, '○○ 유학생은 간첩' 현수막 등 인권침해·비방 광고물 엄단 가이드라인 마련
📜 서론: 거리를 뒤덮은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최근 전국 주요 거리에서 **특정 국가나 집단을 비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옥외 광고물이 난립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위법한 광고물을 엄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8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표현** 등 **인권 침해적 우려**가 있는 내용을 주요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및 인권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국가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1. 🚫 인종·성차별 및 특정 집단 비하 현수막의 퇴출
1-1. '혐중' 식 현수막 등 특정 국가 비하 엄격 제한
이번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 주요 거리에서 논란이 되었던,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거나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 **특정 국가를 비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단어**를 사용한 사례가 **주요 금지 유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옥외 광고물**이 더 이상 거리에 게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1-2. 이슬람 사원 분쟁 및 여성 상품화 광고도 금지
**종교 및 이주민 관련 분쟁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종차별적 표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거를 권고했던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 반대한다'**와 같은 표현이 금지 사례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주민 등 특정 집단을 동물이나 사물로 비유**하는 **'맘충', '한남충'**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도 금지 대상입니다.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와 같이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도 내걸 수 없도록 하여,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행안부 금지 광고물 주요 유형 및 사례
- 인종·성차별적 내용: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맘충', '한남충' 등 특정 집단 비하 표현.
- 허위·악의적 비방: 해고무효 소송 패소 후 '부당해고' 게시, 노조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로 허위 표현.
- 잔인성 및 범죄 정당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공인 공격: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 비방 내용 (예상 포함)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
2. ⚖️ 허위 사실 적시와 악의적 공격의 금지 원칙
2-1. 일상적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허위 사실
행안부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인 내용** 역시 금지 광고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진실을 해칠 때**는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걸거나,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로 허위임을 알고도 표현한 현수막 게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2. 정치인 등 공인 표현에 대한 강한 대응 예고
특히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표현은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명시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집단 내 지위**, 그리고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역시 이 **금지 유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정쟁 목적의 혐오 및 허위 광고물**을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3. 🔨 엄정 법집행: 계고 없는 직접 제거 및 과태료 부과
3-1.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금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집행**할 방침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할 경우, 광고물 관리자에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강제 제거**한 뒤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서는 **계고(사전 통보) 없이 제거 등 직접 조치**에 나서는 **강경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3-2. 형식적 요건 위반 현수막도 일괄 정비
내용적인 금지 외에도,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의 형식적 요건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정당 현수막 개수 규정**, 그리고 **스쿨존 및 소화시설 주변 게시 금지 규정** 등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금지 광고물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신중함**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혐오와 거짓이 없는 공공의 장(場) 복원
**행안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거리와 공공장소**를 **혐오와 비방이 난무하는 장소**가 아닌, **건전한 의견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노력**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을 찍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과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이 거리에 만연했던 **혐오의 현수막**들을 퇴출시키고, **공공장소의 질서와 인권 가치**를 수호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