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이재명 대통령, '최교진 장관' 임명 강행...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로 '협치' 또다시 시험대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최교진 장관' 임명 강행...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로 '협치' 또다시 시험대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보고서 채택 불발... 대통령실 "협치 의미 퇴색" 유감 표명

    📝 이재명 대통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재가

    최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통합의 정치'와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은 또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권 주도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 후보자의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여야 대표 회동 이후에도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협치'는 어디로?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보고서 채택 불발

    최교진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두 후보자의 보고서는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에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청문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의 '임명 강행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국회는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이 무력화되는 동시에,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한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과 정치적 해석

    강 대변인은 이번 채택 거부 사태가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조했던 '협치'의 정신이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권은 여권이 다수인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행위 자체가 협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교진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위기의 '협치', 향후 정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회동으로 모처럼 조성되었던 '협치' 분위기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인해 다시금 경색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정국은 다시금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야당 간의 향후 국정 운영 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다. 과연 양측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대통령
    #인사청문회
    #협치
    #최교진
    #이억원
    #주병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