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길거리 논쟁이 부른 파멸: 여자친구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사건 사법부의 심판 [대구 중구 연인 간 상해치사 사건 실형 선고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대구 중구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사법부는 유족과의 합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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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