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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유죄→무죄

사진:연합뉴스 ⚖️ 법정 드라마 역전극: '단순 허위 진술'로 본 2심 재판부, 남자친구 교통사고 은폐 혐의 30대에 '무죄' 선고 📜 서론: 1심의 유죄, 2심의 무죄: '범인도피' 혐의의 법리적 재해석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정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를 재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가 **'단순한 허위 진술'**에 불과하며, 이것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려 진범 발견을 불가능하게..

카테고리 없음 2025. 11.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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