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이, 인터넷으로 익명에게 넘겨... 부모에게 아동 유기·방임 혐의 실형 선고 갓 출산한 아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 글을 올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넘긴 비정한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생후 이틀 만에 익명의 손에 맡겨져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영아의 운명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I. 출산 직후 발생한 끔찍한 아동 유기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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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