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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 넣어 숨지게 한 친부

생명의 가치를 짓밟은 잔혹한 침묵: 생후 10개월 영아 질식사 친부 징역 7년 선고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기사 내용 핵심 요약] 생후 10개월 된 영아가 밤에 깨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고 방치하여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고 질타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의 엄중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칭얼거림에 직면한 친부의 무자비..

카테고리 없음 2026. 7.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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