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원고 승소 판결: 민희진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뉴진스 측의 완패로 해석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곧 전속계약 위반이나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법원의 핵심 판단: 전속계약 유효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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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