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누범기간 내 강·절도 재범에 대한 형사법적 가중처벌과 인신 구금의 정당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징역 10년 선고 판례 심층 고찰 [대구지법 서부지원 상습 재범자 중형 선고 요약] 2026년 6월 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강도 및 절도 범죄를 일삼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49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법부는 형사적 인신 구금 처분과 더불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피해자에 대한 40만 원의 배상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6년 1월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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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