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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수영장 이용 안 된다?…인권위 "불합리한 차별"

보호라는 이름의 배제: 임산부 수영장 이용 금지 사건에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판단 [임산부 수영장 강습 제한 및 인권위 권고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6월 9일, 임산부의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한 부산 소재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에 대해 시정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8월 안내데스크 직원이 임신 7주 차인 30대 여성 강습생의 임산부 배지를 발견한 후, 미끄러짐이나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강제로 제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사자의 개별적 건강 상태나 실제 운동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판..

카테고리 없음 2026. 6.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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