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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 넘어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청약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 극복과 균형 발전을 향한 이정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완전 정밀 분석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요약]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15일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이 별도 신설되어, 혼인 기간(기존 7년 이내)과 관계없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지방정부가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할 정주 여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 신혼 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6. 6. 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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