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40년 만의 자유! '자본론' 소지 이유로 옥살이한 70대 남성, 국보법 재심에서 무죄 선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무려 약 4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던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자, 과거사 정리 작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자본론'이 이적표현물이 되던 시절의 비극 📖 정진태 씨의 비극은 서울대 학생이던 1983년 2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적표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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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 11:11